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월평균 324만원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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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달라진다]'위안부 문제 연구소' 신규 운영, 기념사업 확대

 민족대명절 추석인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30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색동머리띠와 사과가 놓여져 있다. 2017.10.4/사진=뉴스1 민족대명절 추석인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30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색동머리띠와 사과가 놓여져 있다. 2017.10.4/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평균 277만5000원에서 내년 323만7000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치료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월 평균 39만원 지급되던 건강치료비가 내년엔 78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129만8000원에서 내년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올해 월 평균 108만7000원에서 내년 112만원으로 확대된다.

총 지원금액을 따져보면 올해 월 평균 277만5000원에서 내년 323만7000원 수준이 된다. 이 밖에 올해까지 200만원이었던 장제비도 내년부턴 300만원으로 확대돼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을 비롯, 연구·조사와 교육·홍보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내년 중 신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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