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불이익 받으면, '현장도우미'가 대신 해결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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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달라진다]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청소년 근로권익 침해시 현장 방문해 중재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성희롱,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현장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3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기존까진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제공됐다.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현장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

현장도우미는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노동관서와 연계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근로 청소년 기관과 시설 등을 연계해 건강·진로·학업복귀·직업 등 해당 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전화(1388)나 문자상담(#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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