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그만"…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 제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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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개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런 내용의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선전화 번호 변경의 경우 특별한 횟수 제한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스팸 전송 번호가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더라도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스팸 메시지를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동전화의 경우 번호 불법매매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불법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KT, KC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9개 유선통신사업자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번호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 규정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명단을 통신사들끼리 공유해 유선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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