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세테크'는…'종교인'되는 것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2017.12.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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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안이 종교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완해 달라”고 특혜 일부를 축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종교인 과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에 대한 여러 특혜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일반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비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자녀가 1명 있고 연봉 2800만원을 받는 목사 가구는 매달 133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는 같은 기준의 일반 근로자 가구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연봉 5000만원, 4인 가구일 경우 목사의 원천징수액은 일반인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적다.

또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때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직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종교인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종교인을 이들과 같은 부류로 봤다. 즉 종교인은 일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이 같은 비과세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타 전문직과 비교해도 대단히 편파적이다.

게다가 국회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개정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만 제한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원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까지 개정해 종교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줬다. 정말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소득 목사 가구에 소득 보조금을 주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셈이다.

무엇보다도 종교인 과세에서 가장 큰 특혜는 종교활동비 비과세다.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종교인에게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무제한 허용했다. 게다가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도 금지시켰다.

이쯤 되면 굳이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종교인 과세안이 '특혜덩어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총리의 발언처럼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봐도 지나치게 편파적인 과세안이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각종 세테크 관련 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 소득·세액공제되는 금융상품이나 비과세해외펀드 등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절세방안을 열심히 찾는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최고의 세테크는 아마도 종교인이 되는 것일 게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별법으로 종교인에 각종 세금 특혜를 주고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테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라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세상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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