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7.1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는 적폐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게는 큰 성과다. 국정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우 전 수석이기에 향후 수사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찰에게는 부실수사와 관련한 논란도 잠재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치 않고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이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한동안 급격히 얼어붙었던 검찰과 법원의 관계도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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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데 이어 13일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위험수위로 향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을 비판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구속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일종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구속하면서 지위가 높아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CEO나 윗사람을 주거환경, 가담정도 등 판단기준으로 불구속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 기관의 갈등은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 등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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