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텍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8월12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썬텍 개선기간 8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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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텍 (44원 ▼21 -32.3%)은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썬텍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8월12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썬텍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8월12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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