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도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12.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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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ISA,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발간…"사업자들 내용 숙지해야"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해설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설서는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해설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업종이 다양한 직업군 모두에서 해설서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적 분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등 기술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이 보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도 암호화 대상에 추가했고,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과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도 질답 형식(Q&A)으로 정리해 해설서에 수록했다.

개정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 및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설서에 담긴 내용은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사업자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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