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이기범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IDS홀딩스의 A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 변호인은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관의 특별승진 관련 인사자료를 검토하라고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특별승진이나 전보 등과 관련한 뇌물을 받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측은 본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B씨 변호인도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구 전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변론 등 결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