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9분 현재 전일대비 3.41포인트(0.14%) 오른 2465.39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1.17포인트(0.16%) 상승한 754.63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미 기술주 반등 소식에 상승 출발해 장중 2470대를 회복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한때 246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코스닥도 전일 낙폭과대 분석에 상승 출발해 760선을 돌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750대 초입까지 내려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12월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경우 연말 지수가 조정을 보이다가 배당락 이후 다시 강세로 전환하는 일이 빈번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상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1998년 상장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첫 세율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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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삼성증권에 따르면 매년 12월 배당락일(배당기준일 다음날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투자했음을 가정할 때 배당락 이후 한달 뒤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크게 앞질렀다.
2013년 코스피는 1.0%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4.3% 상승했다. 2014년에도 코스피는 2.9% 하락했으나 코스닥은 5.4% 올랐다. 2015년에는 코스닥 상승률이 10.5%를 기록, 코스피 0.1%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2016년도 코스피 상승률이 1.4%로 코스닥 6.6%에 못 미쳤다.
월별 절대 수익률로 따져도 지난 5년 평균 코스닥이 코스피를 크게 앞지르면서도 역방향을 가리킨 것은 1월이 유일했다. 코스닥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이 1월에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18년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이 이전보다 강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일 때, 코스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총이 20억원 이상일 때이나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일 때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다.
2020년에는 시총 10억원 이상일 때로 대주주 판단요건이 더 강화된다. 대주주 판단 요건이 하향조정되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주의 연말 주가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주주들의 주식매도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하기는 하지만 이벤트를 쫓는 투자자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