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재난 ‘특별재생지역’ 신설…포항 흥해읍 시범사업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7.1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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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608개 행정조사 전수 점검, 175개 개선…李 총리 “불필요한 규제 없애야”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한 빌라에서 LH 임대주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한 빌라에서 LH 임대주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지진 등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정비를 위해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인구, 사업체, 노후건축물 등 요건에 갖춘 경우에만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한데, 이와 별개로 재난 피해로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재난으로 파손된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정비는 물론 소형주택 정비, 공적임대주택 공급, 상가 및 공장 리모델링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지진 사태로 피해가 큰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포항시 흥해읍은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되기 어렵고, 포항시도 신청한 바 없지만 엄청난 자연재해로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이야 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1995년 고베대지진 때 피해가 가장 심했던 아와지시마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난 사례를 들면서 “전문가 용역, 주민 의렴 수렴을 거쳐 가장 현실에 맞으면서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등 복구 △일자리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재생지역 계획수립과 지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선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과 동시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착수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등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등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이와 함께 27개 부처 608개 행정조사 내역을 모두 검토해 △불필요 조사 폐지 △중복‧유사 행정조사 통폐합 △과도한 서면조사 온라인 자료 제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개선이 필요한 175개 행정조사를 선정, 이 가운데 5개를 폐지하고 170건은 실시주기 완화, 사전통지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자료는 조사 항목이 14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자료는 인쇄물 대신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정부는 규개개혁신문고 내에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의견을 수렴해서 격년 주기의 행정조사 점검시 참고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에게 공연한 불편을 드리는 것은 각 부처 장관들의 결심에 따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며 “그런 사례를 발굴해 우리 스스로 먼저 규제를 없애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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