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실형 확정

뉴스1 제공 2017.12.07 10:25
글자크기

1심서 법정구속…2심, 범행 적극성 고려해 감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2016.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2016.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학교 이전·재배치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이 결국 교육감 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14년 5~7월에는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