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미혼모 인권보호 체계를 개선하라고 5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주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기관이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개적 장소에서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미혼모 외에도 경제적 곤란이나 장애로 도움을 청하러 온 약자나 소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혼모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해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주민센터에 예비미혼모와 미혼모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자료도 구비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이 관련 지원정보를 알고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일선공무원 대상으로 한 소수자 인권교육 실시와 미혼모 지원정보 숙지 직무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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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같은 개선 노력은 저출산시대에 직면한 자치구의 의미있는 대응"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의 실천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