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왜 낚싯배를 탈까…"회먹고 음주낚시도"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7.12.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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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맛' 찾는 바다낚시객 증가에 낚싯배 사고도↑…"자리 경쟁 등 안전불감증 만연"

바다 낚시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목포시 제공, 뉴시스바다 낚시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목포시 제공, 뉴시스


바다낚시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낚시가 국민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지만 낚싯배 사고도 늘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인구는 지난해 기준 767만명으로 추정된다. 700만명의 낚시 인구 중 절반은 낚싯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다낚시 인구는 343만명이다. 낚싯배도 2015년 4289척에서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낚싯배 사고도 증가했다. 낚싯배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으로 100건 미만이었지만 2015년 206건, 지난해 20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이미 160건을 넘어섰지만 바다낚시 성수기인 9~11월 사고 집계가 포함되지 않아 연말이 되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낚시 '손맛'있어…커플, 초보 등 낚시객 꾸준히 증가

바다낚시객들은 생동감 때문에 배를 탄다고 말한다. 낚싯배를 대여섯번 탔다는 김도현씨(29)는 "친구를 따라 바다낚시 갔다가 '손맛'을 느낀 후 몇 번 더 가게 됐다"며 "요즘은 초보자들도 많고 연인들도 데이트로 바다낚시를 즐긴다"고 말했다.

김씨는 "바다에서 경치 구경을 하다가 물고기를 낚을 때의 쾌감이 바다낚시의 묘미"라고 말했다.



낚시경력 5년차인 베테랑 낚시객 박모씨(45)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낚싯배를 탄다. 박씨는 "바다낚시는 물고기를 낚을 확률이 높다"며 "무엇보다 잡은 물고기를 바로 회로 떠 먹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다낚시객은 늘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총 737건이다. 해수부의 낚시어선 불법 단속 건수는 2014년엔 112건이었지만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으로 3년 사이 7.6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불법행위는 △금지구역 운항 57건 △출입항 미신고 49건 △정원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등이다.
3일 오후 인천 영흥도 앞 해상의 낚싯배 전복사고 현장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전복된 선창 1호에 근접해 수색 및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전복된 낚싯배의 바닥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다/사진=뉴스13일 오후 인천 영흥도 앞 해상의 낚싯배 전복사고 현장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전복된 선창 1호에 근접해 수색 및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전복된 낚싯배의 바닥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다/사진=뉴스1
바다낚시는 해 뜨기 전인 오전 5~6시 사이 출항해 오전 낚시는 정오쯤, 종일 낚시를 즐기면 오후 6~7사이 배가 돌아온다. 출항하기 전 해양경찰이 승객 명부와 신분증을 비교 확인하고 배 내부를 살펴보는 임검(臨檢) 절차를 거친다.

◇낚시포인트 경쟁·음주낚시 등 안전불감…"승선규정 강화해야"


출항 과정부터 소위 '명당자리'인 낚시포인트를 선점하려 낚싯배끼리 경쟁도 벌어진다. 또 바다낚시 투어는 당일치기인 경우가 많아 더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낚시객들이 서로 임검을 경쟁적으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수백대의 낚싯배들이 동시간대 출항하는데 서로 빨리 낚시포인트에 도달하려고 속도를 내며 뒤엉킨다"고 말했다.

낚시객의 예약을 받고 낚싯배를 띄우는 한 선주는 "낚시객들은 기상이 좋지 않더라도 '물 때'를 따져가며 빨리 나가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낚싯배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였다. 당시 돌고래호는 승선자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래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 이후 해경의 임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일부 베테랑 낚시꾼들은 바다로 나간 뒤에 방심하기도 한다.

박씨는 "선원없이 선장 1명과 함께 출항할 때가 많다"며 "주변에 파도가 세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때나 여름에는 구명조끼를 벗어놓을 때도 많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바다낚시는 자주 올 수 없어 낚시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긴다"며 "일부 낚시객들은 위험한 지형 때문에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도 들어가 낚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음주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낚싯배의 적은 선원 수가 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3일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낚싯배 전복 사고는 승선 정원인 22명을 지켰으며 승객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낚싯배는 규정상 어선의 적용을 받아 선장을 제외한 선원 1명만 타면 승무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한 번에 20명에 달하는 낚시객이 타는 만큼 승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입고 정원을 지키는 것은 사고가 난 후 인명사고와 같은 2차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며 "바다낚시를 할 땐 기상상황뿐만 아니라 운항 부주의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항상 레이더를 예의주시하고 다른 배를 잘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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