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출 한도 관리"…은행, 매년 3개 관리업종 선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7.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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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선진화방안]업종 쏠림현상 방지…LTI 도입해 소득 대비 과다 대출 차단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은행들은 매년 3개 이상의 자영업 업종을 정해 대출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또 차주의 담보제공과 무관하게 LTI(소득대비대출비율)를 산출해 대출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6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내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당시 자영업 대출의 특정업종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창업이 증가하면서 2012년말 355조원에서 2016년말 521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가 전체의 81%에 달한다.

"자영업대출 한도 관리"…은행, 매년 3개 관리업종 선정


금융당국은 특정업종 쏠림 방지를 위해 은행별로 매년 3개 이상의 업종을 선정해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임대, 제조, 도매, 소매, 음식업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차주수 기준으로는 음식, 소매, 도매업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은행은 연 1회 업종 경기 전망을 실시하고 전년도 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연간 대출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은행은 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도달시에는 여신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종 쏠림 뿐만 아니라 상권 쏠림도 막기 위해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도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발 중인 상권 분석 모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 모델을 개발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1억원 이상 신규 자영업 대출에는 차주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LTI는 차주의 소득대비 전 금융권 대출의 비율이다. 여기에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까지 모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LTI의 규제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자율권을 줬다. 다만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에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은행들은 또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 비율 등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 LTI는 7.5배로 비자영업자의 1.8배에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I 지표 운영 현황, 규제 필요성 등을 보면서 향후 LTI를 은행 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자영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2금융권이 365조원으로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은행권부터 도입하고 향후 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당장은 2금융권에 대해 별도의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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