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 캡처
운전 중 쓰레기를 버리는 것부터 한강에서 골프 스윙을 하는 것까지 '양심을 버린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인식과 나 한명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만연하다며 준법교육 및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항목별로 △쓰레기 투기 1만3946건 △음주소란 등 9900건 △무임승차·무전취식 8230건 △인근소란 등 4788건 △노상방뇨 4467건 △불안감조성 3249건 △광고물 무단부착 2740건 △물품강매 호객행위 1075건 △업무방해 554건 등이다.
직장인 B씨(35)는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앞차 운전자가 (차)문을 열더니 음료수 캔을 도로 위에 버렸다"며 "너무 황당해 집 도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해당 영상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준법의식을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내 이익이 먼저라는 인식이 아직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며 "보여주기식 행동에는 동참을 잘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문제가 드러나는데 사회적 도덕심의 두께가 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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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릴때 부터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처벌과 함께 공익적 목적에 따른 신고정신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 경우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면서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위법 행위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신고 행위가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안된다"며 "불법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웃돈다.
비준수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보니까'를 꼽은 사람이 42.5%로 가장 많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18.9%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1.2%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1.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