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은 23일 서울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48명이 강남구를 상대로 "미지금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임금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남구는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점 △복지포인트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임금 합의서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했다"며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이상 임의적,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2012년 임금 단체 협약에 따라 지급 근거조항이 삭제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인 재산 영역"이라며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 지급유예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단체협약은 이 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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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미화원 측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주말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추가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다만 같은 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주당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 시간을 제한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 점 △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기준으로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적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초과된 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