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머니투데이 포토 DB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제공한 상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삼성·미래에셋대우·한양·한국투자·한화투자·하이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7개사이며 은행은 우리·KEB하나·신한은행 등 3곳이다. 이들 10개 금융사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021개다. 삼성증권이 756개로 가장 많고 은행 중에선 삼성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53개로 가장 많았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99%) 부과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금융위는 이에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보고 고율과세해야 한다'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금감원과 협의해서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전환 등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 대해 "차명계좌의 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 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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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논란의 핵심인 과세 문제는 과세당국이 할 일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과세당국이 협조를 요청하면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중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이달초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실명에 의해 개설된 실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수사, 조사,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보고 고율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국세청도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