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시간이다. 다만 '1주'가 '주중 5일'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인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23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주 68시간)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에 출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2017년에도 번번이 합의 실패…여야는 왜=지난 3월20일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루는 듯 했다. 당시 고용노동소위원장이었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그동안 5일로 간주된 1주 규정을 7일로 한다는 것과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정무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규정 적용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2년 유예를,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 유예를 두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무적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경영계와 중소기업계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추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을 50%로 할 것이냐 100%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도 쉽지 않다. 결국은 돈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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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거치고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 7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재개됐다. 버스운전사의 과로노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속도를 낸 것이었다. 여야는 지난 7월31일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하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키로 합의했다.
지난 8월31일 여야는 다시 고성을 주고받으며 빈 손으로 환노위 문을 닫았다. 주 52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문제였다. 여야는 전날(8월30일)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3단계로 나누고, 유예기간을 큰 규모 순으로 '1년·2년·3년'(여당안)과 '1년·3년·5년'(야당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 후 적용키로 합의했다.
여당이 유예기간을 줄이자고 야당에게 촉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그 뒤로 여야는 세 달 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소위를 열지 않고 '숙의 기간'을 가졌다.
23일 민주노총 관계자가 국회에서 들어보인 손팻말 모습. /사진=이건희 기자
이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해 소위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에게 민주노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손팻말을 든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주 68시간을 만든)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휴일근로수당 할증 문제 등에서 개악을 시도하려는 일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여기선 손피켓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방호과 직원들이 마찰을 빚었다.
또 회의가 시작된 뒤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근기법(근로기준법) 개정 중단해주십시오" 라고 외치자 환노위 관계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해 오후 3시쯤 소위 회의장 앞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