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적은 북한" 위키백과 수정한 누리꾼 2심도 유죄

뉴스1 제공 2017.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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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기재…벌금 400만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News1 국회사진취재단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News1 국회사진취재단


19대 대선을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예비후보의 국적을 북한으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두 예비후보자의 대북관·통일관 등 사상적 출생지가 북한이라고 생각한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게시글이 게시된 시간이 매우 짧더라도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정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두 예비 후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한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비후보던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지난 9월 1심은 양씨에 대해 "두 예비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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