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허위 게시글이 게시된 시간이 매우 짧더라도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정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비후보던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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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심은 양씨에 대해 "두 예비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종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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