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록 공개하랬더니..안건 깜깜이 만든 금융위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7.11.2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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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사록 공개 늘리면서 외려 '안건 3년 비공개 가능' 조항 신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다.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11조2의 1항으로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록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11조2의 2항으로 '안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신설했다.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비공개 규정이 함께 신설되면서 오히려 정보공개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안건이 비공개인데 의사록을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공개 사유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걸면 걸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는 △재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에 안건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확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금융위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안건을 비공개로 정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일단 정해지면 3년 동안은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의사록 공개를 압박했더니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마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깜깜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나 진행 중인 정책사안에 대한 논의가 외부로 공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조항을 만든 것이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다"며 "의사록도 이미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 규정을 만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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