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받은 위의 질의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거나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40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1조).
질의상으로는 계속거래의 해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령상의 사유가 있다거나, 정액권의 가액이 60만원인 이상 매우 거액이어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환불을 제한하겠다는 미용실 측의 내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동법 제31조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2017.11.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로 시행중인 것)'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고시 제4조는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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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별표상의 미용업 환급 기준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받기 전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가 위약금으로 책정됩니다. 예컨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60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한 경우 6만원의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미용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