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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대에 따르면 화학생물공학부 A교수는 10년간 논문 수십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 B씨 이름을 최근까지 자신의 학술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부 시절과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A교수 연구실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B씨는 지난 6월에는 뛰어난 연구 실적으로 A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에서 상과 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A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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