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재연기 사실상 불가"…지진대처 3단계 행동요령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7.1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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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정 시험장서 문제 발생땐 대책 없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학년도 수능 시행 범정부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학년도 수능 시행 범정부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20일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범정부 지원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은 한 차례 연기된 시험의 차질없는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가 수능을 한번 더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능 재연기 불가 방침을 공식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경북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따른 '상황별 3단계 행동요령'을 공개했다. 행동요령에는 수험생이 수능이 시작된 이후 여진이 발생해도 절대로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시험장의 시험감독관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일 수험생이 수능 시험 도중 강한 지진을 느껴 감독관의 지시없이 시험실 밖으로 나오면 해당 시험장의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3일 수능시험 때 발생할 여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스스로 수능 당일 포항에 있으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교육부 제공)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교육부 제공)
◇ 수능 전후 지진대처 3단계 요령 공개



수능 전날인 22일 오후 2시 이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경북교육청은 해당 시험장의 예비시험장 대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예비시험장이 정해지면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바뀐 시험장 이동도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개별이동 땐 교통비 10만원이 지원이나 학교별 단체이동도 가능하다. 예비소집 이후부터 수능 당일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시험장소가 영천·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 12곳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비상수송버스(200~250대)를 통해 단체로 이동한다. 이 때 교육청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를 통해 바뀐 시험장의 수능시작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수능일 입실시간 이후 여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 장관이 포항에 대기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평가원, 교육청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험중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대응은 가∼다까지 3단계로 나눠진다. 가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경우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단계는 상황이 경미하진 않지만 안전을 위협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땐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다.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이 일시중단됐다 재개된다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종료 시각이 변경된다.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일시중지·속개 여부 △최종 퇴실과 다음 차시 시작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시험 도중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행동해선 안 되며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감독관 지시없이 행동할 경우 수능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개별시험장 책임자(시험장)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교육부 제공)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교육부 제공)
◇ "특정 시험장서 문제 발생땐 대책 없어"

교육부가 이날 지진 대처 행동요령을 내놨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단위 시험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단계 대처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감독관별로 상황에 대한 개별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한 지진아 발생했을 때 시험 재개 여부 판단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빠져있다.

이창훈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특정 학교만 시험을 못 볼 경우 국가재난 사태에 해당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재시험을 볼 지, 시험을 못 치른 학생에 한해 따로 대책을 마련할 지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금은 대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훈 전남대 지질학과 교수는 "여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시험 도중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학생 개인마다, 시험실·시험장, 지역마다 지진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작년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 수능일 전후로 발생한 만큼 수능시험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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