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긴수염고래 구조장면
고래류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하거나 구조·치료·처리 등에 관한 각종 문의는 직통전화(052-2700-911)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래연구센터’로 24시간 연락이 가능해졌다.
구조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견한 고래류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낼 경우, 고래류의 다양한 생태학적 정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살아있는 경우는 살려서 바다로 돌려보내고, 구조·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구조치료기관에 연락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영민 고래연구센터장은 “이번에 구축된 직통 연락망으로 고래류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해졌다”면서 “향후 고래류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대상생물의 보호 및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