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 조문…'사회적참사법' 통과 다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7.11.19 15:58
글자크기

[the300]안산·서울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 위로…'2기 세월호특조위 법'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 추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2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2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19일 안산과 서울에 마련된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장을 연이어 찾으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의 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사회적참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세월호 미수습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오후 3시30분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을 조문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에는 박경미 원내부대표(소통)가 동행했으며, 서울에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조문에 함께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원내지도부는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슴을 전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사회적참사법의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 사회적참사법은 '제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2기 세월호특조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했다.

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오는 20일은 사회적참사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지 330일 경과된 날이다. 이에 해당 법은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염두하지 않고 만든 사회적참사법의 수정 여부가 관건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여당 3명·야당 6명의 추천 비율이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치는 내용의 협상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추천 비율을 비롯해 특조위 활동 기간, 인원 등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만남을 통해 최종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해당 법안을 두 당만 합의해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편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합의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의당까지 포함한 3당이 24일 본회의에서도 공조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이들 3당 의원의 수는 167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