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협은행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01년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아 2028년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사업구조 개편으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되면서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수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예보는 지분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수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동빈 수협은행장도 공적자금 상환 조기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행장은 취임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어업인 전체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연 평균 3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조기 공적자금 상환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