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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미 구속된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 윤모씨와 김모씨가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전 수석 보좌진 윤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지 않았음에도 협회 법인카드를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 사무총장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 후 구속되면서 이제 전 수석에 대한 조사만 남게 됐다. 검찰은 이날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을 빼돌린 정황에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 수석은 지난 14일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