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늘어난 클레이 등 45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의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용품 중 한 연필깎이 제품에서는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09.2배 초과했다. 사인펜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182.6배 검출됐다. 필통에서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46.1배 초과했다.
유·아동 섬유 제품에서는 9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 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