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2.9배 초과 클레이 등 23개 어린이제품 리콜

뉴스1 제공 2017.1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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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54개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납 2.9배 초과 클레이 등 23개 어린이제품 리콜


납이 기준치보다 2.9배 많이 검출된 클레이(찰흙의 일종)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 제품 23개의 판매가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늘어난 클레이 등 45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의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학용품 3개 제품, 완구 5개 제품, 유아용섬유제품 3개, 아동용섬유제품 12개다.

학용품 중 한 연필깎이 제품에서는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09.2배 초과했다. 사인펜 케이스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182.6배 검출됐다. 필통에서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46.1배 초과했다.



완구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했다. 클레이 모형틀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확인됐다.

유·아동 섬유 제품에서는 9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 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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