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0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진입로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철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변, 참여연대는 성주를 사드 배치장소로 발표하기까지 공동실무단의 논의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나 "한·미 2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민변 등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또 "사드 배치는 공동 실무단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의를 거쳐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공동실무단 보고서는 양국이 협의 하에 군사기밀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군사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