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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인천시와 롯데는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점의 경우 기존부는 2017년,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까지 신세계가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텨왔다.
1,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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