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김창현 기자
대법원은 13일 조 전 부사장 사건 등 모두 7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의 금품수수 사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자녀를 비롯해 제3자가 챙긴 금품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의 몫으로 봐야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우선 조 전 부사장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지 2년 5개월 만에 일반 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1·2심에서 갈렸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은 1심과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의 경우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자녀 명의의 회사가 챙긴 금품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와 달리 2심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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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해 개정되기 전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가 수령한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리게 됐다. 현행법상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죄가 성립되지만 신 전 이사장은 개정 전의 법을 적용받았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