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셋 규제개선 추진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7.1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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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조건부로 건폐율 등 성장저해 규제개선

中企옴부즈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셋 규제개선 추진


#바이오물질 제조업체 B사는 2011년 건축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지난해 증축하려고 했지만 기존에 만들어 둔 진입도로가 3m에 불과해 난관에 봉착했다. 현행법상 5000㎡ 미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려면 진입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4m까지 확장·개발해보려고 했지만 공장 부지와 인접도로와의 공간이 부족해 결국 증축을 포기했다.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건폐율 완화 등 입지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13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및 기업의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사업장 기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에 부담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고용투자를 위축시키는 비현실적인 입지규제와 과도한 부담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입지규제로는 공장 신·증설 시 진입도로 확보가 꼽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장을 개발할 때 진입도로 폭을 최소 4미터(개발부지 5000㎡미만)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발부지가 커질수록 진입도로 규정도 6미터, 8미터 등으로 늘어난다. 도로교통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中企옴부즈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셋 규제개선 추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실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연계고용 부담금 50% 감면 외에 면제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장애인 인력을 어렵게 구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내국인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옴부즈만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핵심규제 60건을 발굴했으며, 연내 기재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대면협의를 진행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각 소관부처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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