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장관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1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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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 구속여부가 이르면 10일 늦은 밤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영장 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재임 기간(2010∼2014년) 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같은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친정부 성향을 확인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지시 받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소 2차장검사)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기본적인 혐의는 댓글 공작과 관련된 것"이라며 "범죄 사실에 전직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거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 전 사령관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도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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