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365플러스 가맹본부인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2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올 2월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377개이며 관련 매출액은 약 1171억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홈플러스의 사업연도 기간이 매년 3월1일부터 이듬 해 2월28일까지인데 임의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가 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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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는데,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의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법상 최고액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