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창업자에 수익정보 부풀린 홈플러스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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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예상수익 자의적으로 산정…과징금 및 과징금 법상 최고액인 5억원 부과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편의점 '365플러스'를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 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하다 덜미를 잡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65플러스 가맹본부인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2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올 2월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377개이며 관련 매출액은 약 117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65플러스 가맹을 희망하는 206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 또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거나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홈플러스의 사업연도 기간이 매년 3월1일부터 이듬 해 2월28일까지인데 임의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가 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는데,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의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법상 최고액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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