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7.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공사비 65~70억 상당 중 30억이 회사에서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각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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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과는 전날(2일) 오후 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자 보완수사를 거친 뒤 다시 시도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반려 뒤 이미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조모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영종도에 신축 중이던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한진그룹 고문 A씨(73)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현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9월에는 조 회장이 경찰청에 출석해 약 16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추석 연휴 첫째 날이던 지난 9월30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에 대한 변호는 현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선임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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