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뉴스1 제공 2017.11.02 10:55
글자크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진]법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에 무죄 선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