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뉴스1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석 요구) 절차가 3번까지 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받는다든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병치료 때문에 당장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 말부터 간과 신장 등의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31)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A씨는 올해 2~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며 지난달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한다면 경찰은 불응사유를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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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1차 출석 요구에는 경찰에 구두 설명한 후 불응했고, 2차 출석 요구에는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A씨가 이를 빌미로 브로커를 이용해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달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