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김준기 前회장, 또 불응시 체포영장 등 진행"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10.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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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김 전회장 불출석에 김정훈 청장 "3차 소환 안나오면 절차 진행한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뉴스1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 사진=뉴스1


경찰이 여비서 '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3)이 3차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석 요구) 절차가 3번까지 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받는다든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이달 25일 김 전 회장 측에 다음 달 9일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병치료 때문에 당장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 말부터 간과 신장 등의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병치료 때문에 당장은 귀국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수서서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31)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A씨는 올해 2~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며 지난달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이 3차 소환까지 불응한다면 경찰은 불응사유를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1차 출석 요구에는 경찰에 구두 설명한 후 불응했고, 2차 출석 요구에는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A씨가 이를 빌미로 브로커를 이용해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달 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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