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은행별로 대출 기준도 차이가 컸다. 그런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될 임대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활용이 핵심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00%에 못 미치면 임대소득이 연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메우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RTI를 사용하면 과도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RTI 적용대상을 우선 임대사업자로만 한정했지만 차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이 과장은 "당장은 임대사업자가 대상이지만 RTI가 꼭 이들만을 위한 지표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RTI를 우선 참고지표로 운영한 뒤 규제비율로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의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는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물의 담보기준가액에 LTV(유형별로 40~80% 수준)를 적용한 후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