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요건 강화되자 "분양권 팝니다" 잇단 계약포기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10.2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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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계약해지나 양도를 원하는 청약 당첨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만간 가계부책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대출규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분양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지난달 2차 계약금 납부까지 끝났지만 일부 계약자는 분양권 인수자를 찾고 있다.
 
이 단지는 용산역, 신용산역 초역세권에 용산민족공원 앞에 위치해 용산에서도 최고 노른자 입지로 꼽힌다. 3.3㎡당 분양가가 3204만~4253만원선, 평균 3600만원대의 고분양가지만 평균 3.2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계약도 금세 끝나 지난 7월 완전판매에 성공했다. 하지만 8·2대책이 소급 적용되면서 기존 60%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로 대폭 낮아졌다. 이 단지에서 가장 낮은 주택유형의 분양가가 14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억원의 자금을 본인이 추가로 직접 구해야 한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LTV는 30%로 낮아진다.
 
부동산 대출요건 강화되자 "분양권 팝니다" 잇단 계약포기
이 때문에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차 계약금 납부거부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거셌다.



시공사인 효성은 갑작스러운 규제 적용으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진 계약자들을 위해 중도금을 종전 60%에서 30%로 줄이고 잔금을 60%로 늘리는 옵션을 제안했다. 이마저 어려울 경우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효성은 자금마련이 어려워 양도했거나 양도를 알아보는 계약자 비중이 전체(일반분양분 687가구)의 10%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중 3~4%의 계약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계약을 해지한 물량이 다시 일반분양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효성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하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보다 양도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의 신규 분양 아파트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예비당첨자를 포함해 일반분양 물량의 140%를 선발했지만 전체 일반분양분 185가구 중 약 20%인 36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면서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41대1, 최고 2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건설업체가 보증하는 중도금 40%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자금여력이 되지 않는 청약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했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 때문에 예비당첨자 비중을 40%까지 올렸는데도 20%의 물량의 미계약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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