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 사진=이기범 기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이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의 기획,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 전 총장이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했다"며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 신분과 지위, 주거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각사유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한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시하고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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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고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