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공작' 줄줄이 영장기각…檢 "재청구 검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10.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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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추명호·추선희 영장 재청구 검토, 신속·철저히 수사할것"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 사진=이기범 기자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 사진=이기범 기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사진=홍봉진 기자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사진=홍봉진 기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과거 정부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다수 혐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잇따라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이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수집 및 (추 전 국장의) 수사기관 출석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히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의 기획,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 국정원 추가수사 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 전 총장이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했다"며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 신분과 지위, 주거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각사유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한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시하고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시간에 걸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고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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