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헌 이사장이 과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이사장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개인의 양심이고 소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태극기 집회 장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저는 탄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는 당시 사퇴하면서 보도하고 그 전 후로 이야기 한 바 있다"며 "각자 입장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태극기 집회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사퇴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현기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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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해수부 장관, 차관들이 7시간 행적 조사를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7시간 행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