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받고 양주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얼룩진 도로公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7.10.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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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7 국감]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토대로 지적

[단독]'돈받고 양주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얼룩진 도로公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간부·직원 6명이 해당 법을 위반해 해임·파면되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6220만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후 1년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4명의 간부·직원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부 1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양주 1병을 수수한 것과 부하직원 교육비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상태다.



도로공사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받은 2급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원들의 식사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지난 1월 파면됐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해당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3급 간부 조모씨 역시 하도급업체에게 현금 820만원을 수수해 지난 5월31일 파면됐다. 도로공사 징계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파면시 직원 신분이 박탈되고 징계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재임용이 불가하다. 해임의 경우 직원 신분 박탈은 동일하지만 재임용 불가 기한이 3년이다.



4급 상당 직원들의 파면·해임 등의 징계도 '줄줄이' 이어졌다. 4급 상당의 직원 3명 모두 하도급업체로부터 각각 △100만원(김모씨) △5000만원(윤모씨) △100만원(윤모씨)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 김모씨와 5000만원을 수수한 윤모씨는 파면됐으며, 100만원을 받은 윤모씨는 해임됐다. 김모씨의 경우 법원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 의원 측은 국토위의 교통 관련 주요 피감기관 중 도로공사에서 유독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4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만7000명이 일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1900명), 교통안전공단(1500명) 등에선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없었다.

안 의원은 "청탁금지법 형사 처벌의 첫 사례가 도로공사에서 나왔고, 이후에도 위반자가 나와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며 "부패한 공사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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