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영장실질심사 종료…여전히 묵묵부답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10.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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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 이양, 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중 결정

여중생 살인 피의자 이영학씨(35) 딸 이모양(14)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중생 살인 피의자 이영학씨(35) 딸 이모양(14)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학씨(35·구속) 딸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씨 딸(14)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취재진과 만나 "(사체유기)혐의 인정하는가", "안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법원으로 향하던 중 처음으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친구(피해자)에게 수면제 왜 줬나", "아빠가 친구에게 뭘 했는지 봤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이양은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탄 채 이동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양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이달 1일 아버지와 함께 초등학교 동창생인 A양(14)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일 오후 5시18분 이양은 아버지 이씨와 함께 시신을 담은 검은색 캐리어 가방을 차량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에게 "A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시켰다. 이양은 A양에게 전화로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전 아내(사망)가 A양과 사이가 좋아 A양을 특정해 데리고 오라 했다고 이씨가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드링크 음료를 건네 잠들게 했다. 이양은 드링크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녀는 범행 하루 전날 'A양에게 수면제를 주자'고 논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양은 친구를 집에 데려온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A양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A양과 헤어졌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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