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분리' 규제 강화..재계 "과도한 규제" 불만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7.10.11 05:46
글자크기

공정위 "친족분리 기업, 분리 전 기업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라"..재계 "꼭 필요한 거래도 잘못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차원에서 기존 '친족분리' 제도를 손보기로 하자, 재계는 '과도한 획일적 규제'라며 반발했다.

대기업의 잘못된 기존 구습(舊習)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계열분리가 끝난 독립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당국이 일일이 '검사'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공정위는 친족분리 회사가 기존 기업집단과 계열 분리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분리 회사는 기존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규제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쟁당국의 이같은 '압박'에 재계는 내심 불편한 모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강화를 예고해 왔다"며 "예상했던 사안인 만큼 (이날 발표가) 새로운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친족기업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미 기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독립 기업"이라며 "기업간 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규제당국이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발상은 기업경영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내부거래도 아니고 이미 계열분리가 끝난 기업 간 거래를 어떻게 공정위가 일일이 살펴보고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낼지 의문"이라며 "사업상 필요성에 의해 양측이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에 걸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친족분리 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친족분리를 했지만 사실상 같은 계열처럼 운영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계열분리 목적의 '순수성'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강화 여파도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계열분리의 목적이 규제회피가 아닌 기업일 경우 이번 조치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른 목적'을 위해 계열분리를 했던 기업들은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정위는 친족기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6월과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누락시킨 이중근 부영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각각 고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친족분리란 대기업 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기업(친족기업)이 기존 집단에서 분리·독립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상호보유지분 3% 이내(비상장은 15%) △임원 겸임·채무보증·상호대차가 없는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1997년 4월16일 제일제당 등 10개사와 신세계백화점 등 11개사를 각각 대규모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4월부터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집단 제외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2001년 9월 동양그룹은 동양제과, 오리온프리토레이, 온미디어 등 16개사를 친족분리 형태로 떼어냈고, 2002년 5월 두산그룹은 전신전자 등 5개 계열사를 친족분리했다.

LG그룹은 2003년 11월 LG전선, 극동도시가스, LG칼텍스가스, LG니꼬동제련 등 주요 계열사 4곳을 친족분리했다. 분리된 이 기업들은 GS그룹, LS그룹의 모체가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