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재건축 연한 '상계주공', 기존 용적률이 속도 좌우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7.10.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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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 11월부터 재건축 연한…용적률 최저 수준 5단지 만 안전진단 신청

줄줄이 재건축 연한 '상계주공', 기존 용적률이 속도 좌우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주공 대단지가 다음달부터 법정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다. 상계주공 일부 보유자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일대 발전 호재와 재건축 연한을 맞는 여건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를 갖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총 3만2000가구 규모인 상계주공 각 단지마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이 크게 다른 것에 주목한다. 이는 단지별 재건축 사업성을 달라지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반대는 늘릴 수 있는 가구수가 제한되기 때문. 결국 낮은 용적률은 재건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된다.



5일 서울시 노원구청에 따르면 상계주공 2·3·5단지 총 5082가구가 11월 재건축 연한을 채우면서 안전진단이 가능해 지며, 5단지는 안전진단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후 연한을 맞는 시점은 △2018년 5월(1·4·6단지) △2018년 7월(7·8·15단지) △2018년 9월(10·11·16단지) △2018년 10월(9·12단지) △2019년 4월(13·14단지) 등이다. 8단지는 10여년 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제기하면서 예외적으로 안전 진단을 거쳐 재건축 필요성을 인정 받았고, 내년 초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다음달 연한을 맞는 단지들 중에서 5단지만 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은 현재 용적률이 크게 낮아 일반가구 수를 늘리는 여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으로 본다. 이 단지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지로, 용적률이 90%(법적 상한 250% 적용)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지들은 대체로 제 3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300% 적용)에 있다.

정비업계는 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시 통상 용적률이 '180% 이하'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2종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14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동들의 용적률이 146.76%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이 밖에도 상계주공에서 제 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임대 아파트 단지인 15단지 제외) 용적률이 낮은 곳은 2단지(170.88%), 11단지(173.49%), 1단지(176.83%) 등이다. 이들 단지들은 경계선보다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셈이다.

다만 서울 동북권의 외곽이라는 상계주공의 입지 조건 및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같은 재건축 규제 등은 추진에 부담을 안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하고 빠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단지들도 있다. 일부 단지들의 경우 용적률이 200%를 웃도는 사례도 있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통상 용적률이 180%를 넘으면 사업성이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고, 200%를 웃돌면 재건축이 쉽지 않은 여건이 된다"며 "용적률이 높아 주민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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