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표실 돌 투척 男 "국민 피 빠는 의원 경고하려고"

뉴스1 제공 2017.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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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내부자들 보고…국회의원 행동 마음에 안 들어"
묵비권 행사…경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뉴스1 DB./뉴스1 DB.


25일 휘발유와 흉기를 소지한 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깬 20대 남성이 "국회의원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며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에게 경고하려고 돌을 던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A씨(24)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가니·내부자들 등 영화에 나오는 나쁜 권력자를 보고 실제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목표로 돌은 던진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를 향해 '국민에게 잘하라'는 경고를 하려는 취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자신이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에 돌을 던진 것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5일 오전 2시30분쯤 국회 담을 넘어 숨어있다가 오전 4시19분쯤 화단에 있던 돌을 던져 국회의사당 본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유리창이 깨져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순찰 중이던 국회 방호처 소속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휘발유 2ℓ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이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데도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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