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추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7.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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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난 5년간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은행연합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당국과 출연협약 개정,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5년간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앞으로 발생할 미청구 자기앞수표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금융회사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자기앞수표도 올해 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서민금융법의 국회 정무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서민금융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출연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은행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금액은 총 6389억원에 이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들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가지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채권을 사들여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채무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20008년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4837억원의 휴면예금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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