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유통업 규제, 정부가 '통합·균형 대안' 만든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7.09.2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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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여 건 의원 발의 유통산업법 개정안 대신 정부가 영업·입지 등 패키지로 만든 대안으로 입법 추진

[단독]대형유통업 규제, 정부가 '통합·균형 대안' 만든다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만든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가 중소상인과 대기업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잡아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0여건에 달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운영시간 등 영업 제한 △출점 입지 제한 △상권 영향 평가 △지역 협력 계획 △편법 행위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형태의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많은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심의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할 대안을 가지고 심의하기로 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의원 발의안의 통합과 수정을 통한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입법 대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선택한 것은 유통업체들에 전가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주는 부담과 중소상인 보호 취지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6건이다. 현행 대규모 점포의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거나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범위를 기존 1km에서 대폭 넓히는 방안들이 주를 이룬다.

또 일부 법안들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를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점포 입지의 인접 지자체까지 개설·운영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강화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휴일 의무휴업제의 경우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도 실효성이 없다며 이 제도의 강화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오호석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상임대표는 "우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았고 소비자 불만과 불편만 가중됐다"며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규제 폭탄' 수준으로 거론돼 온 유통 규제 수위를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들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선에서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대안 제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과 진통이 예상된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안을 일단 확인하겠지만 규제 강화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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