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R&D 추진체계 손본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7.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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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정부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방과학기술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R&D(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또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지분율 요건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스타트업형, 시장검증형, 도약형 등으로 나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 열어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학기술 관점의 지역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4대 전략분야, 9개 추진 과제들이 도출됐다.

먼저 지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경제발전 및 삶의 질 제고 등과 관련한 R&D 문제를 설정하고 지역 내 공공자원을 활용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 R&D 기획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R&D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R&D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기업과 긴밀히 연계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특구지정 방식을 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역할 확대를 위해 지역 생활밀착형 현안이슈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추진을 활성화하고,R&D적용 리빙랩(Living Lab) 확산, 생활 밀착형 R&D 성공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혁신역량을 상호 보충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상호간 인력 교류,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해외 우수 R&D클러스터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화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장기(부처협력과제) 및 단기(과기정통부 단독) 과제를 상세 도출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지역 혁신 정책방향은 추후 범부처 종합계획인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시에도 부처 차원의 이행 계획으로서 검토·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소 기업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공공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간 1400개의 연구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육성안에 따르면 설립주체의 지분율 요건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나 개선 뒤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 15%, 20%로 나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도모하고, 대학 산학협력단과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 등을 설립주체에 포함하는 방안 등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연구소기업을 스타트업형, 시장검증형, 인수합병 등을 목표로 한 도약형 등 성장단계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운용을 통해 우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연구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특구별로 연구소기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제공을 위한 상시 상담데스크 운영과 연구소기업 등록·변경 등 행정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 지원 등 현장밀착형 시스템도 마련한다. 연구소기업 제도 홍보를 위해 BI(Brand Identity) 마련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한국거래소 스타트업마켓(KSM) 등과 협력해 인수합병·기업공개 등 투자 회수 컨설팅과 공공연의 투자회수 지원을 위한 ‘표준설립약정가이드와 표준투자지침’ 마련 등 다각적인 성과창출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연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의 사용용도 및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해 기업 설립의 긍정적 문화 확산 등 성과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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