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상대로 살인미수를 재차 시도해 살해한 행위와 별건의 보험사기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3월7일 A씨는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하려했지만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심정지가 온 B씨를 발견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심장병 병력이 있어 병사로 처리됐지만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